습득물 보관 기간과 보상금 — 유실물법 쉽게 보기
주운 물건을 어디에 맡기고, 얼마나 보관되며, 주인이 찾으면 보상금은 얼마인지는 유실물법과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조문을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.
분실물모아 자료로 본 지금
- 경찰서·지구대·파출소에 보관 중인 물건 17,010개
- 역·공항·회사 등 다른 기관이 맡고 있는 물건 22,065개
최근 14일 동안 들어와 지금 보관 중인 물건 기준 · 자료 기준 11월 3일(화) 22:04
주운 물건이 가는 길
| 언제 | 무슨 일 | 근거 |
|---|---|---|
| 주운 뒤 바로 |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(지구대·파출소 포함)에 냅니다. | 유실물법 제1조 ① |
| 버스·지하철·건물 안 | 그곳 관리자(기사·역 직원 등)에게 넘깁니다. 이때는 관리자가 습득자가 됩니다. | 제10조 ①·② |
| 7일 안에 |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. | 제9조 |
| 경찰이 받은 뒤 | 주인을 모르면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에 올려 알립니다. | 제1조 ②, 시행령 제3조 |
| 올린 다음 날부터 6개월 | 그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얻습니다. | 민법 제253조, 시행령 제12조 |
| 그 뒤 3개월 | 소유권을 얻은 사람이 받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습니다. | 제14조 |
| 그 뒤 | 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고(제주는 도 금고)에 귀속됩니다. | 제15조 |
보상금
-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값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를 주운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줘야 합니다(유실물법 제4조).
- 다만 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(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, 지방공사·지방공단)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(제4조 단서, 시행령 제6조).
- 버스·지하철·건물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경우 보상금은 관리자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눕니다(제10조 ③).
- 보상금과 보관비 같은 비용은 물건을 돌려받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(제6조). 보관비·공고비 같은 비용은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냅니다(제3조).
- 돌려받을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면 비용과 보상금을 낼 의무도 없어지고, 이때는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얻습니다(제8조).
주운 물건을 그냥 가지면
- 유실물을 가로채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(형법 제360조 ①). 주웠다면 가까운 지구대·파출소나 그곳 관리자에게 맡기세요.
실제 보관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
- 지하철·버스·택시 같은 대중교통 기관은 보통 7일쯤 보관한 뒤 경찰서로 넘깁니다(서울시·SR 안내).
- 인천공항은 법정 기간 6개월과 습득자 소유권 취득 기한 3개월이 지나면 국고 귀속·폐기하고, 음식물 등 일부 물건은 더 짧게 보관한다고 안내합니다.
법 조문을 쉽게 풀어 쓴 것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경우는 보관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확인한 자료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유실물법(법률 제12210호, 2014. 1. 7. 시행) — 제1조·제3조·제4조·제6조·제8조~제10조·제14조·제15조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유실물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2522호, 2022. 3. 8. 시행) — 제3조·제6조·제12조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민법 제253조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 — 공고 후 6개월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형법 제360조(점유이탈물횡령)
- 인천국제공항 — 유실물 찾기 — 보관 기간 안내
2026년 11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. 번호·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찾아가기 전에 보관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세요.